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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6개교 취소 … 교육부 "시정명령 내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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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시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한 것”이라 고 밝혔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고 밝혔다.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2016년도부터 100% 추첨제로 학생을 뽑기로 한 숭문고·신일고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진 뒤 다시 평가받게 된다.

 지정 취소된 6개 자사고는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끝으로 2016학년도 3월부터 학생 선발권이 없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실제 효력은 미지수다.

 특히 이들 자사고 교장단이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 방법은 학교장이 결정한다”면서 “이미 변호사를 공동 선임했고 곧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도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 취소 조치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 “조희연 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에 명시된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불투명한 평가 과정을 거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 권한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옳지 않다”며 “법정 다툼을 예상했던 만큼 차분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신진 기자 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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