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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6일 파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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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 조종사들의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4일 오전 6시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조종사들은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동할 때 제한된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킨다는 계획이다.

활주로에서 항공기의 규정속도는 시속 20~35㎞지만 공항 측이 비행기의 이착륙 상황을 감안해 관제탑의 지시를 통해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이착륙 비행기가 많아 규정속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준법투쟁이 계속될 경우 비행기가 몰리는 시간에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4일 오후 5시 현재까지는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에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조종사들의 정년(현 55세)을 59세로 연장해 줄 것과 ▶사고 조종사에 대한 회사 징계 금지 ▶시뮬레이터(비행 가상훈련) 심사 연 1회로 축소(현재는 연 2회) 등을 요구하며 경영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도 6일 오전 1시부터 7일 오전 1시까지 시한부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 측은 조종사 등의 인사 문제를 결정하는 자격심사위원을 노사 동수로 하고, 여성 조종사의 경우 임신 등으로 휴직할 때에도 임금을 100%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 항공사 측은 "정년 연장이나 징계 문제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명백한 경영권 침해 사안인 데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도 저촉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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