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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탑승권 달라 훈련심사 줄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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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 조종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4일 오전 6시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조종사들은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동할 때 제한된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법투쟁이 계속될 경우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조종사들의 정년(현 55세)을 59세로 연장해 줄 것과 ▶사고 조종사에 대한 회사징계 금지▶시뮬레이터(비행가상훈련) 심사 연 1회로 축소(현재는 연 2회) 등을 요구하며, 경영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도 6일 오전 1시부터 7일 오전 1시까지 시한부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당초 5일 오전 1시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사 측과 현안을 논의할 시간을 조금 더 갖기로 하고 하루 연기했다.

노조 측은 조종사 등의 인사문제를 결정하는 자격심사위원을 노사 동수로 하고, 여성 조종사의 경우 임신 등으로 비행을 하지 않을 때에도 임금을 100%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 항공사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두 항공사에 따르면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경우 당초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조종사 가족에게는 연간 14매의 왕복항공권을 제공하고▶출장지 숙박호텔마다 4세트 이상의 골프세트를 비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내부에서조차 "연봉 1억원이 넘는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일자 노조 측은 이런 요구들을 철회했다. 비행가상훈련을 줄이라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승객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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