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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 가해자들 징역15~45년 판결, ‘살인’ 혐의는 무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윤일병사건’ 으로 불리는 육군 28사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징역 15~4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결과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버금가는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윤일병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윤일병사건’‘윤일병’ [사진 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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