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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단은 국민에 맡기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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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김호준.김효근 형제로부터 받은 2억원을 '安씨의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安씨에게 정치자금을 준 김효근씨가 검찰에서 "安씨에게 돈을 줄 당시 安씨가 盧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 했음을 공개했다.

安씨가 2000년 9월부터 2001년 2월사이 자신이 운영해온 생수회사오아시스워터를 매각하면서 4억5천만원을 받아 이중 2억5천만원을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도 밝혔다.

이 2억5천만원 중에 효근씨가 받을 돈을 받지 않아 생긴 2억원이 포함됐고, 安씨는 이 돈을 연구원 사무실 이전 비용과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섰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연구원 설립자(자치경영연구원의 전신인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세움)인 盧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盧대통령이 1998년 2월 연구소장직을 내놓았고 金전회장 측의 정치자금이 유입되는 2000년 11월에는 연구원에 아무런 직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安씨가 개인 목적을 위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安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盧대통령의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조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盧대통령 문제로 고심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김호준 회장의 돈이 盧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연구소로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그 이상은 국민과 언론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의심스런 점은 있으나 검찰이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니 정치적으로 판단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에선 安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대해 사건이 청와대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대통령 측근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검찰의 대안없는 선택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7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이재명 전 의원이나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김근태 민주당 의원이 모두 불구속기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安씨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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