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문수 의원 '출석정지 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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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는 2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이번 출석정지 결정은 4단계의 징계 가운데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로 1991년 윤리위가 출범한 이래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결정이다. 김 의원은 3월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에 의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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