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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가정환경조사 일체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25일 각급학교학생의 가정환경조사에서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사항을 공개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각시·도교위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 지시에서『가정환경조사는 가족관계·공부방의 유무등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고 사치성시설등을 공개조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갖도록 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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