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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30억 환불 요구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회사택시의 사납금(사납금)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으로 번져 대법원의 최총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 서울택시지부(지부장 오영세)가 『서울의 2백14개 택시회사들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입금액을 불법인상하고 연료공급을 줄여 80년5월부터 81년5월까지 1년동안 25억∼3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 운전사1명을 대표로 내세워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
국제운수(서울수유동48의22)소속 운전사 김룡궁씨가 이 회사대표 김규원씨를 상대로 지난해2월 서울민사지법북부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내 노조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서울시가 직권조정한 사납금을 인상하고 유류지급을 감축한 것은 잘못이며 국제운수는 김씨에게 초과입금액과 감축지급한 LPG대금등 13만여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노조측은 승소판결이 있자 『서울시내 2만여회사택시 운전사들이 이와 똑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대법원 최총판결에 따라서는 소송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면서 『서울시등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댕의 발단은 서울시가 80년5월 단체교섭결정을 내린데서 비롯된다.
서울시는 당시 81년5월7일까지 1년동안 ▲입금액 5만7천원 ▲유류40ℓ(LPG경우는 50ℓ)지급 ▲운전사 일당 1만1천원으로 직권조정했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그후 석유류값 인상 때마다 유류공급을 줄이거나 입금액을 1천∼2천5백원씩 올려받았다.
노조측은 이에 반발, 서울시에 진정했고 시는 조정결정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회사측에 지시했으나 이와 함께 『수입이 적을 때 입금액을 적게 받은예가 있다면 수입이 많을 때 입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렸던 것.
당국에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된 노조측은 김씨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소송을 내기에 이른 것으로 2심에서까지 패소한 택시회사측이 대법원에 상고, 최총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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