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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65세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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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누리당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안을 27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안과 비교해 새누리당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어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를 줄이기로 한 점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된 이후 재직기간과 급여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을 정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새누리당은 연금액을 ‘최근 3년간 전 공무원의 평균소득’과 ‘개인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50%씩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2006년에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하면 정부 안(184만원)과 비교해 11만원이 줄어든 173만원을 받게 되나 같은 해 임용된 9급은 수령액이 6만원(124만원→130만원)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2080년까지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을 334조원 절감하는 정부 안과 비교해 새누리당 안은 100조원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안은 퇴직자들이 내도록 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누구나 똑같이 연금액의 3%씩 부과했지만, 새누리당 안은 연금액을 상·중·하 세 구간으로 나눠 기여금을 각각 4%, 3%, 2%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조정했다. 정부 안은 현재 60세로 돼 있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늦춰 2033년까지 65세로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은 지급개시연령을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늦춰 2031년까지 65세에 맞추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재직기간 상한도 40년으로 연장해 현재보다 더 오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다만 ▶재직 중인 공무원은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월급의 7%에서 10%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2026년까지 1.9%에서 1.25%로 내리며 ▶2016년 이후 신규 채용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율(4.5%)과 지급률(1.0%) 적용 등을 받는다는 내용은 정부 안과 같다.

 이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1375만원) 늘어난 9231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지급받는 연금 총액(4억249만원)은 15%(7021만원)가량 줄어든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 안은 ‘하후상박’ 구조가 아닌 ‘하박상박’ 구조의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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