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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50만t 조속 구매 촉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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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17일=연합】 두차례에 걸쳐 떠들썩하게 열렸던 미하원농업위 면화·미곡·설탕소위청문회는 대한쌀수출을 둘러싼 뇌물수수 시비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곡물을 포함한 미국의 대한무역거래에 지장을 주지않을까하는 분위기속에 막을 내렸다.
미정부와 의회일각에서 이러한 우려를 낳게된 것은 그동안 청문회에 출두한 행정부와 업계관련자들의 증언이 한결같이 부정을 이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었고 이 일로 떠들썩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약속한 50만t의 쌀도입이 지연됨으로써 미국농민에개 손해를 안겨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데 연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제소측과 피제소측 변호인들은 열띤 증언을 폈으나 제소측인 코널사 변호인도 부정거래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두체례에 걸친 청문회 끝에 「데이비드·보언」위원장은 펌사가 한국정부에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이 사기로 한 81년산 캘리포니아쌀 50만t을 빨리 구매할 것을 촉구하고 공청회를 끝냈다.
(결론10개항 별항참조)
미하원청문회 결론 10개항
①펌사와 한국정부간의 쌀거래에 어떤 불법적인 금전 수수나 하자는 없었다.
②펌사와 코널사간의 법률적 시비는 본소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③펌사의 증언은 합리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라도 같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펌사의 대한미곡 판매가격이 비쌌다는 이유만으로 동사를 불법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번 청문회는 한미간의 미곡거래에 관한 국제양해관계를 인식하고 확실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⑥국무성이나 농무성관계자들의 증언은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본청문회 결과는 한국이 50만t의 81년 캘리포니아산 쌀을 8월1일 전에 사가기로 상호양해되었으며 8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가 진행중에 펌사와 코널사간에 시비가 생겼다.
⑧한국은 늦어도 9월중 캘리포니아가 추수감사절을 맞기전에 50만t을 구매해 갈 것으로 믿는다.
⑨한미양국은 맹방이기때문에 양국유대관계에 어떤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⑩본건에 관한 청문회는 이것으로 완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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