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시대] 2. 기관엔 사옥·부지 안 팔리면 토공서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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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지원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직원과 가족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옥과 부지는 팔아 이전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옥과 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한다. 토지공사가 부지 및 사옥을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현지에 사옥을 신축할 때 비용이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해 준다. 이전한 기관이 새 사옥을 살 때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은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다. 법인세도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 직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직원들은 청약통장 가입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현지의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 직원이 현지에서 집을 사면 2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100% 감면해 준다. 내집 마련이 어려우면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권리를 줄 계획이다.

주택 구입 자금도 장기저리로 빌려준다. 독신 직원을 위해서는 기숙사 건설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직원에게는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방으로 갈 수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때 명예퇴직 요건을 20년 근무에서 15년 근무로 완화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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