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 UP] 공연 기획사들 "옥외 불법 광고물? 과태료 물더라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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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상습 정체 구간에 빠짐없이 걸려 있는 공연 안내 현수막. 대개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된다. 위법이라는 걸 알지만 공연 기획사들은 현수막을 끊임없이 건다. A공연기획사 관계자는 "영세한 기획사가 광고를 하긴 어렵고, 홍보 방법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현수막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연 하나당 내거는 현수막은 50~100장. 구청별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 구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는 점점 불어난다. 그러나 B공연기획사 관계자는 "몇몇 구청에는 초대권을 제공하고 과태료를 깎거나 면제받기도 한다"며 "보통 한 공연 당 50~60장의 초대권을 구청들에 뿌린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광고물이 유난히 많이 몰리는 구청들은 다르다. 강남구청 광고물정비팀 관계자는 "2002년 월드컵 이후 매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자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체들이 강남구청 때문에 도산할 지경이라며 서울시장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에서 지난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5억여원.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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