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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습격사건, 무분별한 월권행위…제도적 대책 필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국정감사에서 불법ㆍ부당성이 지적된 만큼 (수술실 압수수색) 해당부처는 형식적인 면피성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개혁의지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위 ‘수술실 습격사건’이라 불리며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 논란이 돼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의 불법적 현지확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특히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단에서 부당청구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들이닥쳐 과도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탈법적 행태를 보여 공단의 현지확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의협은 “공단 현지확인 개선을 위해 지난해 진료현장모니터단과 의ㆍ정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금년 12월 이내에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개정키로 협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방문확인 대상기관 선정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명시하며,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공단에 전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지난 4월에 일방적으로 마련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공개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듯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마취중인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는 등 요양기관 현지확인 시 지켜야 할 기본지식과 법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현지확인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무분별한 월권행위를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민간보험 사기 조사에 건보공단에서 직접 참여, 조사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민간보험사와 건보공단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요양기관 현지확인의 피해가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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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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