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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법관 예비 합격자 76%가 로클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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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의 단기 법조경력자 대상 법관 중간임용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최종면접만 남겨두고 있는 지원자 중 76%가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는 로클럭 1기가 지원 자격을 갖추자마자 대거 신임법관으로 임명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자들 가운데 로클럭을 뽑아 2년 간 법원 재판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경력 3~4년차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법관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류·필기전형에 합격한 뒤 중간임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46명 중 35명이 로클럭 출신이다. 로클럭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은 6명이고 사법연수원 출신은 5명에 그쳤다. 중간임용심사 합격자는 구술평가와 인성검사 등을 거쳐 최종면접을 보게 된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은 “대법원이 변호사를 대거 임명하겠다고 공언한 법조일원화 첫 해이기 때문에 중간임용심사 합격자들은 대부분 신임 법관으로 뽑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경험이 풍부한 재야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자는 취지의 ‘법조 일원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뒤로는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에 올해 신규 위촉된 국선전담변호사 62명 중 26명(41.9%)이 로클럭 출신이란 점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 측은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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