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마포·강서구도 재산세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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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 자치구들이 잇따라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만은 인하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영등포구.마포구.강서구는 20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각각 20%씩 적용,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재산세율을 내린 중구.양천구.서초구.관악구.용산구 등 5개 구에 이어 모두 8개 구가 재산세율을 각각 최대 40%까지 내리게 됐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 재산세가 급격히 인상돼 주택분 재산세율을 인하키로 했다"며 "재산세 징수액이 작년보다 100여억원 감소하지만 행자부의 교부금 지원으로 실질 감소액은 13여억원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재산세율 인하 파동을 이끌었던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율 30% 인하안이 구의회에서 18일 부결됐다.

강남구 이성수 세무과 과표관리팀장은 "올해 재산세 50%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재산세 인상분이 크지 않을뿐더러 이 상태에서 세금을 내릴 경우 20%가 되지 않는 일부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만 세금인하 혜택을 보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감안된 듯 하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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