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의원 부조리|집중 단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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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3일 병원·의원·혈액원·치과기공소 등 각종의료기관에서 무면허진료·환자유인·과대광고 등 부조리행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3월부터 집중 감시를 펴기로 했다.
보사부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관계법령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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