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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권하며 법인을 달래 "피하라"고 소리친 뒤 덮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한일은행 사고로 숨진 강신학 차장은 은행과 동료 직원을 구하고 장렬하게 순직했다.
강 차장은 범인이 허리에 찬 폭발물을 내보이며 위협하자 몸을 날려 범인을 뒤에서 끌어안아 자신의 생명을 던져 더 큰 불행을 막았다.
강 차장은 행장 비서실로 들어온 범인에게 『행장은 안 계시다』면서 김양에게 『코피를 가져 오라』고 말한 후 범인의 흥분상태를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이때 멋모르고 비서실로 들어서던 정 차장에게 『들어오지 마라. 빨리 신고하라』며 범인을 덮쳤다.
순직한 강 차장은 지난 62년 경기상고를 졸업, 곧장 한일은행에 입사, 재직 중 외국어대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지난해 4월 차장급으로 승진하면서 검사부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동료행원들은 강 차장이 『평소 끊고 맺음이 분명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며 그의 죽음을 애석해 했다.
한편 강씨의 사고 소식에 서울 화곡동 우신아파트 20동 104호 자택에는 부인 김복의씨(34)와 노모 김귀분씨(63)가 한때 실신을 했다.

<장례>
은행측은 강씨의 장례식을 28일 상오 9시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한일은행장으로 열기로 했다.
강 차장의 장지는 경기도 용인 서울공원묘지.

<빈소>
순직한 강신학씨의 유해가 안치된 서울대병원
영안실 빈소에는 26일 밤 친지와 동료 행원 등 50여명이 밤을 새우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강씨의 홀어머니 김귀분씨(63)와 부인 금복의씨(34)와 태수(6) 태성(4)군 등 두 아들도 친척들의 부축을 받고 흐느낌 속에 밤을 새웠다.
안영모 한일은행장과 중역진들도 26일 밤과 27일 아침 강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보상금>순직 땐 퇴직금 2배 5천만원 정도될 듯
숨진 강 차장의 경우는 순직으로 처리돼 부장으로 추서하고 퇴직금의 2배가 지급되는 것으로 은행측은 밝혔다.
강 차장의 근무연한인 20년 근무 행원의 경우 퇴직금이 평균 2천5백만원 정도가 돼 강 차장의 유족들에게는 5천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 같다.
이밖에 은행측은 특별보상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은행측 외에도 행우회 등에서 성금 형식으로 유족들에게 상당한 액수가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천20만원>
대한교육보험은 한일은행 본점 폭발사고로 숨진 강신학씨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4백만원, 자녀양육자금 2백만원 및 학자금 4백20만원 등 모두 1천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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