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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어디가 얼마나 올랐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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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예상대로 투기지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시가를 지역별로 보면 투기지역인 대전 서구(30.2%).유성구(32.8%)와 서울 강남구(33.2%)의 기준시가 상승폭이 컸다.

서울 서초구(34.5%).송파구(35.1%)의 기준시가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때문에 크게 올랐다.

특히 지난해 3.2% 상승폭에 그친 대전 전 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이번에 26%나 올라 시.도 기준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기준시가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다. 투기지역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로 실거래가격을 추산하게 된다. 국세청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양도세 부담이 배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80%를 넘는다고 밝혔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는 투기지역의 매매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만약 투기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한다면 기준시가를 수시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세 부담은 개별 아파트 별로 천차만별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고시를 보면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의 세무상담센터(전화 1588-0060)와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으로부터 안내받을 수도 있다.

◇계산 사례=기준시가가 지난해 1억2천만원에서 이번에 1억3천만원으로 1천만원 오른 인천 계양구 42평형 아파트(1999년 취득 가정)의 양도세 부담은 3백32만원에서 4백94만원으로 1백62만원 늘게 된다.

또 기준시가가 3천만원 오른(4억8백만원→4억3천8백만원) 서울 송파구 45평형 아파트의 양도세는 4천1백50만원에서 5천1백22만원으로 9백72만원 증가한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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