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남대 송기숙씨 파면처분 적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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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특별부는 23일 전 전남대 교수 송기숙씨(46)가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송씨의 상고를 기각 송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지난 78년 6월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유인물을 통해 『68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은 그 내용이 민주 교육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칙서를 연상케 한다』고 주장해 긴급조치 9호 위반협의로 구속되는 한편 같은 해 8월17일 파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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