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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없애자더니 … 울산 학교시설단 줄줄이 비리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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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학교 공사 비리를 없애기 위해 만든 학교시설단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서울·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교육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을 것이다.”

 지난 2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쏟아진 의원들의 질타다. 학교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등 8명이 공사업체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되자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추궁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과 조카사위 1명은 “학교 공사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사업자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이 6·4 지방선거 때 김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에 주목하고 받은 돈의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

 문제의 학교시설단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교 공사 등과 관련한 비리를 없애기 위해 만들었다. 김 교육감은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감을 느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800만~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학교의 부실 시공을 초래해 결국 학생이 위험을 안게 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교육감의 또 다른 사촌동생에게도 징역 2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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