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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찍기 거부에 벌금 나오자 재일동포가 정식재판을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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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동경15일=연합】재일동포들을 죄인 취급하는 외국인등록증에 지문을 찍을 수 없다고 반발, 1만엔(약3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재일동포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요구하여 교포사회에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재일동포 강박씨(26·강산현 창부시 아도 하정 1정목) 는 지난해 10월 가나가와껜(신내천현)에 거주할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의류와 함께 세탁, 가와사끼(천기) 시청 다지마(전도)지소에 재교부를 신청하게 됐는데 등록증에 지문을 찍으라는 직원의 요구를 거부, 외국인등록법 제14조 위반으로 고발당해 지난 5일 간이재판 끝에 벌금 1만 엔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강씨는 이에 대해 강제로 일본 땅에 끌려와 일본에 살게된 재일동포 들에게 지문을 찍게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이에 불복하고 고지마(아도) 간이재판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일본에는 재일인권 투쟁가 최창화 목사의 2녀 최선혜양(북구주시 소창북구 백은1정목 6의7)이 80년 지문찍기를 거부, 일본사회에 파문을 던진 이후 일본전국각지에서 10여명이 지문찍기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정식재판을 요구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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