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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주운공사 서둘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두환대통령은 2일『남한강주운계획중 1차공사 부분인 서울의 난지도∼워커힐까지의 한강정비계획을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실시하라』고 건설부에 지시했다. 한강정비 계획은 난지도∼워커힐의 한강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저수로를 설치하고 양안에 고수부지와 강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대통령은 이날상오 건설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앞으로 무허가건축이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속치 못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부동산경기회복은 실수요자중심의 범위안에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건축자재를국제규격화하는데 노력하고 모든 공사의 설계와 감리에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을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쓰라』고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각부처의 모든 개발관계공사는 건설부가 주관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하라』고 말했다.
건설부 보고
전두환대통령은 2일상오청와대에서 건설부의 올해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자리에는 김종호건설장관과 8명의 국장이 보고 했고 유창순총리·김준성부총리·손수탄행조실장이 배석했다. 건설부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하기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거쳐 총면적13명이하의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업체에▲연리5%이하의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해주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택지는 토계공에서 싼값으로 제공하는등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건설부는 주택개념을 지금까지의 「소유」에서「거주」로 바꿔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고 중산층에게는 분양주택을 계속공급하겠으며 올해 정부가 시범적으로 13평짜리 임대아파트 3천호를 지어 호당 보증금 1백64만원, 월임대료 2만8천원씩 받고 임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부터 주택조합형태의 주택건설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금까지 분양주택건설업자와 최초입주자가 2중으로 물던 등록세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설업자는 면제시키고 취득세는 분양가격기준에서 내무부의 싯가표준액기준으로 바꿔 세금을 싸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아파트지구이외라도 25평이하의 집을 짓는 50평정도의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건축행정을 대폭 간소화하며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울·부산은 지금까지 억제 또는 금지해온 미개발지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대구·광주·대전등 15개 성장거점도시는 인접 선지지역을개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7만호 줄여 공공부문에서 8만호, 민간부문에서 12만호등 20만호를 짓기로했다.
건설부는 부진한 도시재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위해 지주이외의 제3개발자의 사업시행을 촉진하며 특히 서울에는 시청산하에 도시재개발공사를 설립, 재개발을 통한 도시정비를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불량주택지구에는 우선아파트릍 지어 주민을 이주시킨뒤 다른 지역으로 옮겨 또 아파트를 짓고 이주시키는 선건축·후이주방식의 연쇄개발방법을 쓰겠다고 보고했다.
도시건축행정은 지금까지 자기땅에 마음대로 집을 짓게 허용하던것을 재개발사업처럼 미리 공공시설과 건물의 높이·모양·규모까지 지정하는 토지계획제도를 도입, 건축을 업격히 통제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우선 전북함열읍과 경남충무시를 시범적인 지구계획도시로 지정키로했다.
건설부는 또 올해 창원·구미·온산·경주·군산·괴덕·아산·북평·광양만·저동강하류등 10개지역, 내년에는 제주·거제·광주등 15개지역의 기준지가를 재조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이들지역은 73년이후 연차로 지가를 고시했으나 그동안 땅의 싯가가 올라 기준지가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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