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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일방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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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그동안 펄쳐진 역사의 교훈에I에 비추어 볼때 남북한 쌍방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사상 이념 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장부한 세윌에 걸져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주도되었어도 안되고 무력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이지난해 1월12일과 6월5일·두차례에 걸쳐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직접회담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민주적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길을 허심탄회하게 찾아보자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의가 실현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본인은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회담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통일방안을 밝힘으로서 북한 당국과 전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 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와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어 쌍방이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합의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헌법초안은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재시될 것입니다. 북한측이 진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놓고 우리측의 초안과 비교 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쌍방간에 이 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남북쌍방은 그동안의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걔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인 정상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남북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위에서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분쟁 문제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세째,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체간섭하지 아니한다. 네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수 있도록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존등 제반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쌍무적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 주재하는 상대편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헙의가 이루어질수 있게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안에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쌍방의 고위대표단간에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간의 회담실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만약 북한측이 이같은 에비회담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예비회담에 소정의 대표단을 파견할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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