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이상오토바이|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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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통부는 20일 도로운송차량법중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배기량 85cc이상 오토바이에 한 해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50cc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50cc이상 오토바이는 오는 4월17일까지 해당 시·도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고, 현행 85년 이상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넘버판을 달고 운행해야한다. 이는 오토바이 뼁소니 교통사고와 곡예운행이 늘어나 취해진 것. 현재 사용 신고된 85cc이상 오토바이는 전국에 27만4천6백6l대이며 이번 개정으로 추가로 신고해야할 오토바이는 모두 9천여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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