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시험 | 내년 폐지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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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1일 민정당합에서 보사관계 오정협의를 갖고 수년간 논란을 빚어온 한폐업사시험문제에 관해 약사법시행령을 고쳐 한약업사의 자격시험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회는 그러나 76년이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아 그동안 한약업사수험준비를 해온 사람들이 많은 점을 감안, 금년상반기에 한차례의 시험을 포함하여 1, 2회정도의 응시기회를 마련하는 경과조처를 두기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민정당은 또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침구사제도의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 좀더 검토해보자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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