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이전 불공정거래 행위 최고 2천만원 벌금가능|법무부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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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정거래법이 발효된 작년 4월이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에 따라 당국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독점체제 및 공정거래법이 작년 4월에 발효됨에 따라 그 이전에 발생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그 이전의 법인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딸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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