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뮤추얼펀드 등 주식 간접투자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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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Q : 특별한 수입 없이 상가 임대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상가임대 보증금 10억원을 은행에 예금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예금 이자도 높지 않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다. 요즘 부동산 투자도 정부의 각종 규제 조치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없나.

A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식(비상장주식.장외거래 등 제외)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아무리 많은 매매차익을 얻더라도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들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투자 여부는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과 투자기법에 있어 기관투자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개인이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해 기관투자가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럴 때에는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기관투자가들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주식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든, 주식 간접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든 주식.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잘만 운용한다면 세금부담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자라면 금융자산의 일부를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주식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다만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도 그 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사나 뮤추얼펀드별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문의: 국세청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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