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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서비스업도 소비자보호에 신경쓸 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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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족초기에 비추어 예상보다 순조롭게 일을 처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는 실패했다. 올해는 정부가 공정거래법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 담당직원들에 대한 전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정거래법을 연구하지 못한데다 단시일 내에 어떤 안건을 처리하려는 행정제약까지 받고 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경제적·사회적·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분석하려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될 수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상임위원회의 활동도 강화돼야 한다.
올해도 경기가 불투명해 동업자간에 담합을 하는 등 공동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또 도산 기업들이 생김에 따라 기업결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이 이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보호정책을 밀도 있고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금제도를 마련, 소비자피해 구제신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질과는 관계없는 보험·금융·서비스업계에 관련된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될 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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