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초과모집 비율에 차등|문교부, 대학총학장 회의서 밝혀 빠르면 83년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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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졸업정원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현재 졸업정원의 30%로 고정돼있는 초과모집인원을 대학의 특수성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 융통성을 두어 모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28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1백개대학 총 학장회의를 소집, 이같이 밝히고 졸업정원제의 탄력운영을 빠르면 83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관계전문가로 「대학평가위원회」를 구성, 매년1회이상 대학별 현지확인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또 대학의 편입학시행지침을 일부 바꿔 군입대자를 포함한 휴학자의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충원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졸업정원제의 적용을 받는 2학년 편입은 졸업정원 미달분에 국한토록 했다.
편입시험도 현행 전·후기 획일실시를 바꿔 결원이 파악되는 날부터 3월말일까지 치르도록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76년에시작된 교수 재임용제도에따라 6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부교수 재임중에서 연구활동과 학원의 면학분위기조성에 부적격자는 재임용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국공립대의 교수처우를 개선, 봉급인상 9%외에 월연구비를 교수는 28만5천원, 부교수 26만5천원, 조교수 24만3천원, 전임강사 22만5천원이 되게 기성회비보조를 늘리도록 했다.
이밖에 문교부가 이날 각대학에 시달한 82학년도 학사관리지침은 다음과 같다.
출엄정원제 졸업정원초과모집비율인 30%의 획일적용을 지양, 해양대·체육대 등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국비양성대학·서울大법대 등 최상위권학생재학대학등에는 초과인원을 30% 이내로 하는 등 대학의 특수성이나 학과 성격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자연탈락률의 대학별 차이에 따라서도 이를 조정한다.
또 학년별 탈락률을 대학자율에 맡긴다.
각대학은 탈락기준과 방법을 학적 또는 자체규정으로 반영하고 총·학장직속의 「대학학사개혁위윈희」를 설치, 졸업정원제운영을 매학기 1회이상 평가하여 20일이내에 문교부에 보고서룰 제출한다.
문교부는 졸업정원제의 부실운영대학에 대해 학생총원, 재정지원 등 혜택을 없애고 행정제재를 가한다.
편입학시험시행 82학년도엔 결원파악일 부터 3월말이내에 대학별로 실시한다. 2학년은 졸업정원미달, 3학년은 정원미달분만 모집한다.
대임전형관리 학력고사 발표가 당겨졌지만 대학별전형일정은 변함이 없다. 발표된 전형요강을 변경할 수 없다.
사법대·교육대 면접 교사지망자의 품성과 교직관을 선발에 반영, 고교3년간의 행동발달상황과 신체장애 여부, 인성·적성을 면접시험소위원회가 평가, 합격·불합격의 자료로 사용한다. 사도확립을 위해 정신교육과 교양교육을 강화한다.
체육특기생확보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등에 대비, 체육특기자의 모집비율을 점차 상향조정하되 특정학과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총·학장이 조정한다. 특히 올림픽메달 획득 가능성이 큰 비인기정책종목 (육상·체조·수영·복싱·역도·검도·레슬링·사격·유도 등)의 특기자를 중점 확보하다.
우수육상선수유치를 위해 83학년도까지 대학에 육상경기부를 설치한다.
장학금 확충 장착금 수혜자를 계속 늘려 86년까지 총재학생 30%에 1인당 등록금전액을 지급하고 등록금재원장학금을 17%에서 23%, 외부장학금을 3.8%에서 전학생등록총액의 7%가 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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