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해고됐다 복직되면 해직중 봉급·상여금 모두줘야`|기구축소때 감원된 KIST직원 3년간 법정투쟁끝에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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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근로자에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을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중의 윌급여액과 상여금을 포함한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정우대법원판사)는 24일전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직원 이열씨(53·서울월계동382의39)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을 상대로낸「면직무효확인및임금청구소송」에서『한국과학기술원은 원고 이씨가 직원임을 확인하고 해고후 3년간의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1천5백77만3천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그동안 원고이씨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봐야하며 이기간에 이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고용주의책임이므로 원고이씨는 계속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전액을 지급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원고이씨는 74년3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그후 과학원과 합쳐져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바뀜) 직접회로 연구실 기능원으로 근무하다 76년 이연구실이 폐쇄된후 연구소측으로부터 직제변동및 업무량감소란 이유로 78년2월 호봉이 높은 직원들을 감원시킬때 그중 1명으로 면직처분되자 소송을냈었다.
1심인 서울민사지법은 78년10윌『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연구소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인 징계면직이나 자연면직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2심인 서울고법도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8윌 서울고법의 판결을『판단을 소홀히했다』(판단유탈)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었다.
원고 이씨는 지난해11월 서울과법에 면직무효확인소송과 해고후 3년간의 상여금과 봉급등을 지급토록추가청구해 승소했고 이를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측은 원고이씨가 그동안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직장에서 얻은 소득은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이씨가 해고동안 다른 직장을 얻어 수입이 있었더라도 해고의 전적인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고 원고가 수입이 있었다는 거증자료가 없어 임금전액지급에는 영향을 줄수 없다』고 밝히고『피고는 원고이씨에게 봉급과 상여금전액을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고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사용자의 책임사유로 휴업할경우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60%이상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므로 원고 이씨에게 전액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불법해고의 책정이 사용주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않았다.
이씨는 퇴직당시인 78년2월에는 월급32만원을 받았으나 연4백%의 상여금과 연평균 봉급인상률 15%를 가산, 78년은 월급여43만3백75원, 79년은 45만8천5백30원, 80년은 49만7천2백79원씩을 청구해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다.
1급 무선기술사와 무선실비기사 자격취득자인 이씨는 재직중「컴퓨터 단말장치」를 개발하는등 공로를 세웠으며 3년간 5단계의 재판과정을 변호사선임을 않은채 혼자 힘으로치러냈다.
판결이 나자 이씨는『이사건은 고용주의 횡포가 빚은 비극이며 이판결이 힘없이 당하기만하는 근로자들에게 용기를 줄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확정판결이 난이상 한국과학기술원에 일단 출근해 명예를 회복한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권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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