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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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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개인이 해외 호텔이나 식당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100만 달러에서 크게 높아진다. 또 유학생 자녀를 위한 부동산 구입도 허용될 전망이다. 지금은 2년 이상 거주할 사람만 30만 달러 범위 내에서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2011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외환 거래 자유화 일정도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해외지사와 하루 1000만 달러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자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수출 기업이 아직 받지 못한 매출채권을 외국에 마음대로 팔 수 있고, 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외국 금융회사에만 팔 수 있고, 대금은 즉시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수출입 규모가 1억 달러를 넘는 기업의 송금 방식 수출 때는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금융 허브 회의'를 열고 한국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추진계획을 이같이 정했다.

◆ 금융 인프라 구축=2011년 이전에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일부 분야를 빼고는 외환 거래가 모두 자유화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언제 풀지는 올 하반기 중에 결정한다.

올해 말까지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자산운용업법을 통합해 금융회사 업무 칸막이를 줄이기로 했다. 고급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1~2년인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비자 발급도 우대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금융산업 육성 대책=채권시장과 구조조정시장.파생상품시장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업과 투자은행.사모펀드를 전략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채 선물.옵션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

금융 허브 위한 주요 방안

- 해외 부동산 구입 등 해외투자 규제 완화

- 외환자유화 조기 마무리

- 올해 말까지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자산운용법 통합

- 채권시장.구조조정시장.파생상품시장 집중 육성

- 자산운용사.투자은행.사모펀드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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