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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한·일 해상 대치 39시간] 신풍호 처리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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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신풍호 선장과 선원들은 처벌 대상이 될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해경은 2일 신풍호를 장생포 해경부두로 옮긴 뒤 선장 정욱현(38)씨 등 선원 9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신풍호로 인해 한.일 양국 간 해상 대치상황까지 빚어졌지만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사건 조사를 신중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만일 신풍호가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지면 수산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법 어로 행위에 따른 조업제한이나 면허정지 등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장이나 선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해경은 신풍호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일본 순시선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신풍호 항로 등을 추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배가 일본 EEZ를 3마일 정도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신풍호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선원들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 배가 일본 EEZ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일본 EEZ를 넘어간 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일본 측은 신풍호에 수차례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자국 해상 보안관 두 명까지 태운 채 도주한 사실도 문제 삼고 있다. 일본 법령에 따르면 이 경우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어선을 나포할 수 있는 등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업법 등에는 한국 어선이 외국 순시선의 명령에 불응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아예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본 측은 일본 EEZ를 침범한 신풍호가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했다는 선장의 시인서와 선주의 위반담보금(50만 엔) 보증서를 요구했다. 이로 미뤄 한국 정부의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일본 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해경의 관측이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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