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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이 만병통치약? 부당 이득 챙긴 일당 검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박 모(5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대치동과 도봉구 창동, 인천, 의정부 등지에서 노인과 심장병 환자 등 660여명에게 자체 제작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것처럼 속여 6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제품 판매 이전에 홍보관을 차려 화장지와 세제 등을 싼 값에 팔고 무료식사와 농장관광 등을 제공해 노인과 환자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2년)이 지난 제품을 유통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판 건강보조식품은 뉴질랜드산 녹색홍합 분말과 스페인산 감귤류 추출물이 주재료여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이었다.

경찰은 최근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불러 모아 무료 공연 등을 제공하면서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비싸게 팔아치우는 이른바 '떴다방 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떴다방 사기가 확인되면 운영자뿐 아니라 제품 공급처까지 수사를 확대해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misirlou@joongang.co.kr
[영상=서울시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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