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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과자’보다 ‘완구·인형’이 더 심각

중앙일보

입력

이른바 ‘질소 과자 논란’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완구·인형’의 과대포장이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국회부의장)이 13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과대포장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법적 기준을 가장 크게 초과한 제품군은 ‘인형·완구’로 검사를 실시한 738건 중 149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포장 공간의 비율이 절반을 초과한 제품도 61건이나 됐다. 심지어 한 제품은 84.7%를 포장 공간으로 채워 내용물의 5배를 넘기기도 했다. 법적으로 인형·완구의 포장 공간 비율은 제품 크기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어 과자 등 제과류(620건 중 106건 적발), 분말커피 등 가공식품(622건 중 104건), 화장품(377건 중 60건), 건강기능식품(227건 중 57건), 주류(100건 중 24건), 음료(126건 중 16건) 순으로 과대포장 법적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와이셔츠와 내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과대포장의 단속 권한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과대포장 검사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원낭비 방지와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불필요한 과대포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의 눈을 현혹하는 완구류의 과대포장을 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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