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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넘으면 주민세 더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자녀수가 2명을 넘는 가정은 내년부터 세금·주택·의료등 각 부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된다. 아들·딸을 합쳐 3명 이상일 경우 주민세를 더 많이 물어야 되고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육비 보조금에 대한 혜택도 없어진다. 그 뿐만아니라 공공주택 입주도 어렵게 되고 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조차 받지 못한다.
경제기획원은 17일「인구증가 억제대책」을 발표, 내년1월부터 의료보험대상에 피임시술을 포함시키며 관공서와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에게 2자녀 출산까지만 6~12개월의 육아휴직제를 신설, 이를 법제화하여 오는83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휴직제가 없어 직장여성이 아기를 낳을 경우 퇴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근로자가 학교를 다니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1월부터는 이러한 혜택은 2자녀이하인 경우에만 받게된다. 자녀수가 3명이상일때는 그 수에따라 차등과세가된다.
주민세의 경우도 가구주가 3자녀 이상을 낳았을때는 추가로 더 물리도록했다. 이 제도는 83년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또 현재는 자녀수에 제한없이 분만급여제도를 실시해왔으나 83년부터 3자녀이상 출산때는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태어난 자녀는 적용을 받지않는다
정부는 이와함께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에따라 부과해왔던 의료보험료를 83년이후 3자녀를 낳은 근로자에게는 더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들·딸이 2명 이하이며 불임수술을 받은 가구주는 공공주택에 우선 입주할수있는 권한을 갖게되며 중장기 복지주택부금도 대출받을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 무조건 4명의 가족에 대해 수당을 받아 왔으나 83년 1월부터는 자녀수가 3명을 넘을 경우 수당을 받을수 없게된다.
이뿐아니라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제외되어 자녀수가 많은 공무원의 월급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현상이 사내아이를 바라는 전통적관념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바꿔주기위해 남녀를 차별하는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의 하나로 호주제도·상속제도·친족범위등에 나타난 남녀차별 조항을 고치는등 가족법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민법상 남자18세, 여자 16세로 되어있는 혼인연령도 더올려 인구증가폭을 둔화시킬 방침이다.
또 근로기준법을 고쳐 여자의 취업을 금지하고있는 직종(30개)을 25개로 축소하고 여자가 선원으로도 일할수 있도록 선원법도 개정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출가한 여자공무원의 경우 실제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있을 때 내년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장인이나 장모를 모시는 남자공무원에게도 별도의 가족수당을 주기로했다.
경제기획원은 작년말 우리나라의 인구는 3천8백12만명으로 선진국수준의 2배가 넘는 1.57%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있으며 인구밀도는 평방km당 1천1백32명으로 세계 3위를 기록, 앞으로 고용문제·노인복지문제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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