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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제안한 발명특허의 보상 높인다|일정 기준액을 산정 특허청, 제도화 강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특허청은 기업사원들의 발명을 회사명으로 특허를내는 경우 사원들에게 적정수준이상의 보상을하도록 제도화하기로했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대부분의 기업들은 사내발명의 경우 연구비를 회사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회사명의로 발명특허를내고 실제 발명에 기여한 사원들에게는 근소한 사례정도로 끝나는 일이 많아 특허·실용신안등에관한 실무보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사원들은 발명특허에 공헌을 해도 특허 1건당 기만원씩의 장려금밖에 못바도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특허를 실제판매하는 경우 받게될 특허사용료를 감안, 일정기준액 이상 실무보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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