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회의결성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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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시내 각 아파트 단지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법정시한인 15일을 넘기고도 2백15개소중 76·7%인 1백65개소만 마쳤을뿐 50개소가 대표회의구성을 못했다. 이처럼 대표회의 구성이 잘 안되는것은 계몽부족, 자영회측 기피, 관리권에 따른 이권을 노린 주민들간의 다툼이 주원인.
지역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강남구의 경우 79개 아파트단지중 69개소가 대표회의구성을 마쳐 87·3%의 높은 구성률을 보였으나 영등포구는 29개소중 55·l%인 16개소가, 강동구는 27개소중 59·2%인 16개소, 구로구는 14개소중 71·4%인 10개소가 대표회의구성을 끝냈다.
서울시는 주택관리령에 따라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아파트를 고발치않고 자발적으로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종용키로했다.
지난 10월15일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은 지금까지 시끄럽던 아파트관리비와 관리방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해 15일까지 동별 대표자로 이뤄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관리규약 및 관리방법을 결정해 구청에 신고한뒤 1개월안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토록했다.
지금까지 아파트관리를 맡아왔던 아파트단지의 자영회측·시공회사등은 주택관리령에 따라 관리권을 새로 구성되는 주민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야하기 때문에 자영회를 운영하던 일부 집행인사들이 막대한 양의 기름을 때는등 이권이 걸려있는 관리권을 내놓아야 하는등 주도권다툼으로 대표자회의구성이 늦어지고있다.
한편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관리를『자치관리기구로 할것인가』『관리전문회사에 위탁시킬것인가』를 결정해 구청에 신고했는데 자치관리기구로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만 할뿐 경영에 참여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아 일부 자영회측이 반발하고있어 대표회의 구성이 더욱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구성된 각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는 80%가 자치관리방법을 택했고 20%는 위탁관리방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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