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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치 한국 관할" VS "불법 조업하다 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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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한국 어선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고 우리 측 EEZ로 도주해 올 경우 처벌권이 어디에 있을까.

해경은 신풍호의 현재 위치가 한국 EEZ인 만큼 일본 측이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일본 측이 신풍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 수역에 있는 신풍호를 데리고 가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풍호가 범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선주가 한국인인 만큼 속인주의(屬人主義)에 따라 한국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측은 신풍호가 일본의 EEZ에서 불법 어로를 했고 이를 단속하는 보안관 2명을 태운 채 도주했다며 신풍호를 넘겨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풍호가 현재 한국 영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 견인해 조사한 뒤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국민 또는 어선이 상대 국가의 EEZ에서 고기를 잡을 경우 상대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국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했을 경우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주할 경우 추적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유엔해양법상 육지에서 200해리(370.4㎞) 이내의 바닷속 어자원.광물자원에 대해 해당 국가에 권리를 인정해주는 수역이다. 다른 나라의 EEZ에서 조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2해리(22.2㎞) 이내의 영해가 아니면 조업을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 배도 허가 없이 항해할 수 있다.

한.일 간에는 육지와 육지 사이의 거리가 13마일(24㎞)에 불과한 곳도 있어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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