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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법인카드 사용 제한…포스코 '클린카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포스코는 윤리경영 선포 2주년을 맞아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란주점.룸살롱.나이트클럽.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클린카드'제도다. 금지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단말기에 '거래제한 업종임'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표시된다.

한국전력공사.수출입은행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이 클린카드를 운영중이며 민간기업중에선 포스코가 처음으로 이 카드를 도입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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