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라까논드는 외환위기 당시 고정환율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돼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태국의 외환 보유액에 손실을 입힌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한 달 안에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중앙은행은 1997년 5월부터 환율방어를 위해 갖고 있던 외환을 대규모로 시장에 투입했지만 실패했다. 태국은 같은 해 7월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변경했지만 투기세력의 공격에 시달리다 한 달 뒤 국제통화기금(IMF)에 172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외환위기와 관련해 현 행정부에서 소송을 당한 것은 마라까논드가 유일하다. 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외환위기와 관련해 비난받았지만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태국의 영자신문 더 네이션의 타농 깐통 국장은 "마라까논드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정부는 외환위기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김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