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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지하수도 돈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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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2월부터 영업용.공업용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t당 최대 65원의 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공짜나 다름없던 지하수를 퍼올리려면 돈을 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 개정안을 31일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당.여관.목욕탕.빌딩 등 영업용 시설, 식료품.얼음.음료수 공장 등 공업용 시설은 t당 최대 65원의 이용부담금을 시.군.구에 내야 한다.

학교, 간이 상수도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가정용 우물 등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된다. t당 65원의 지하수 부담금은 상수도 요금의 8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하수용 122만8290공 가운데 7.8%인 9만5649공(연간 8억4449만여t)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연간 최대 548억여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홍형표 건교부 수자원정책과장은 "이용부담금은 시.군.구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들어가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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