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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00년 G&G그룹 이용호 회장을 불입건하면서 채권자와 합의하도록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이덕선(51.변호사) 전 군산지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회장에게 채권자와 합의하도록 권유한 것이 대가를 받고 한 일이 아니고 합의 권유 방식도 허용범위를 넘지 않아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청장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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