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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제과점 창업 자격증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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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탁업소나 제과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용사 업무를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손톱 정리) 등으로 세분화해 분야별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신규 창업할 수 있다.

지금은 이런 자영업을 창업할 때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 점포에 대해선 컨설팅을 해 주고 자영업자를 다른 직종으로 재취업시키거나 가맹점사업(프랜차이즈)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개입은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더디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업체 수가 너무 많아 경영난이 심화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을 제한하기 위해 미용업.제과업.세탁업 등의 분야에 전문자격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고제가 도입돼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세울 수 있다. 현재는 산후조리원을 창업할 때 별다른 시설조건이 없다.

중기특위 관계자는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새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미 창업한 사람은 유예기간을 갖고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7년까지 70만 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30만 개 점포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 결과 성장 가능성이 큰 점포로 분류되면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점포당 5000만원 이내의 경영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특위 최홍건 위원장은 "과잉된 자영업자의 퇴출을 유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자영업 진입과 퇴출, 그리고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규제를 없애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에 매진하는 게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달 전국 1600개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는 최근 3년간 매출이 전혀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50만 개의 자영업체가 생겨나는 한편 40만 개가 폐업하는 '다산다사'형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윤.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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