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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우편 납부제와 분납제 내년실시|강력사건 초동수사때부터 검사가 지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검찰수사지휘권의 적정한 행사=중요 강력사건은 초동수사단계부터 전담검사가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수사지휘를 하여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수사지휘를 탈피하고 능동적인 수사지휘로 실효를 거두도록 할 것.
◇행정소송사건등의 상고권 행사남용억제=행정부의 책임회피적인 무분별한 상고를 막아 경비낭비와 국민의 권리 실현에 지장을 없앨 것.
◇검찰사건 사무규칙실시▲구속중인 피의자와 가족간의 접견금지결정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접견금지결정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할 것.
▲진정서에 의해 입건된 사건이 불기소처분 된 때에는 진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불복할 수 있는 항고권을 인정할 것.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당초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재기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할 것.
▲무기명·가명 또는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고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정·탄원·투서등은 내사하지말고 공람종결처리토록 할 것.
▲우송에 의한 벌과금납부를 인정하고 납부연기제도와 벌과금분납제도를 신설, 납부의무자로부터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
▲사건이 종결처분되기 전이라도 압수물의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할 물건등은 신속하게 환부 또는 가환부 조치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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