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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걸어 손배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4일UPI=본사특약】파산한 한국장난감메이커가 미국 코가콜라사를 상대로1천6백만달러(한화 약1백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화주식회사는 코카콜라사가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1천6백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지난7월7일 조지아주 아틀랜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자사측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남화측 배상요구액은 국제거래관세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회사가 제시한것으로는 최대규모이다.
송사는 코카콜라의 판매회사인 코카콜라판매주시회사(뉴욕소재)가 세계판촉전략의 일환으로 원격조종 배터리식 미녀로버트 구매계약을 지난 80년7월31일 남화측과 체결한데서 비롯됐다.
남화측 대변인에 따르면 코카콜라사는 코보트라는 로보트를 세계1천5백여거래처와 판매망을 통해 싼값에 팔계획이었다.
코보트는 일명 코카콜라로보트라고 부르는데 루카스영화사가 제작한『별들의 전쟁』에 나온 로모트를 모델로 코카콜라캔 크기로 만든 것이다.
남화는 소규모 장남감외사인데 지난 여름 붇를 내고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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