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침해 시정권고 5개항의 기준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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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안우만)는 언론기본법 50조8항에 따라 이위원회가 언론침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수 있는 5개항의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언론중재위 전체회외에서 의결된 5개항의 기준은▲법률에 의해 공표가 금지된 사항의 공표▲헌법제20조2항이 규정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명백하고 헌저한 침해▲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명백하고 현저한 침해▲언기법3조가 정한 인간의 존엄및 가치와 민주적기본질서의 명백하고 현저한 경시▲폭력행위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의 고무·찬양이 명백하고 현저한 경우로 돼있다.
기준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언론기관의 보도침해사례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경우, 전체회의를 열어 과반수 찬성으로 행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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