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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조정|사무-생산직·학력간 임금격차 점차해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부는 2일 기업의 지불능력과 물가상승등의 요인을 감안해 생산성과가 적정분배 될 수있는 생산성 임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임금체불을 해결하기위해 각 경제단체에 체불임금청산 기금을 조성토록하는등 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노동부문 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기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단입주업체가 공장건설을 할때 근로자의 주택도함께 짓도록 유도하고 산재보험대상업체를 16인이상 업체에서 86년까지 5인이상 업체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여러가지 형태로 나뉘어져있는 임금형태도 기본급위주로 단순화하고 경력·서열·능력을 참작하되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격차를 지금의 1백대 1백49에서 1백대 1백10으로 ▲중졸·고졸·대졸의 임금격차를 현재의1백45대 3백32에서 1백대1백20대 2백으로 좁혀나가기로했다.
노동부가 밝힌 이밖의 중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복지>
주택마련을위한 신용융자제도를 확충하고 86년까지 전국15개소에 14평형 임대아파트3천가구분을 세운다. 또 시·도단위로 2∼4개소씩 모두 40개소의 종합복지회관을세워 이안에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마련한다.
주요공단별로 공동구판장 10개소, 청소년회관 15개소등을 마련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업체를 현재의 16인이상에서 86년까지 5인이상으로 확대,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현재의 62%에서 72%로 끌어올린다.
또 종합병원4개소(병상2백20개), 규폐전문병원, 사회복귀를 위한 휴양소, 신체장애자 재활특수공각소등도 각1개소씩 건설한다.

<노사협의>
30인이상 사업장 9천여개소에 노사협의회를 두도록하여 전체근로자의 82%를 포용함으로써 직장을 제2의 가정으로 만들어 근로자들의 애사심과 귀속감을 높인다.
이와함께 노사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과 분쟁예방, 조정을 위해 임의중재제도를 둔다.

<기능인력확보>
5개년계획 기간에 기능인력총수요가 2천4백77만1천명에 이르고 이가운데 새로양성해야하는 인력을 1백63만2천2백명으로 예상, 49만5천6백명의 기능공을 배출한다.
기존인력가운데 6만7천2백명에 대해서는 재훈련을 통해 기능수준을 향상, 기능사보, 기능사2급, 기능사1급의 비율을 현재의 86대13대1에서 63대27대10으로 바꾸는등 질적수준향상에 주력한다.

<근로환경개선>
전문노무관리자를 양성, 각기업체에 배치하고 전담부서를 두도록 권장하며 근로감독관을 전문직으로 대체, 정예화한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설치에 대한 세액감면혜택과 함께 50억원규모의 융자를 통해 무재해대상업체를 현재의 1백인이상 업체에서 85년까지 30인이상업체로 확대한다.
86년까지 구로·문경·창원·태백·대전·여천등 6개소에 산업안전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는등 산업재해방지에 주력하여 재해율을 현재 3%에서 2%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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