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고안돼 미은과의 계약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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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춘택행장과 일문일답.
-희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양소설에서나 나오는 사고가 났다. 딱잘라서 말하지만 외환은행과는 아무관계가 없다.
-리퍼블릭 내셔널뱅크와의 계약조건은?
▲리퍼블릭 내셔널뱅크와 외환은행은 금고도조건의운송보험료포함가격조건(CIF)으로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외환은행금고에 돈이 입금돼야한다.
현금이 금고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이며 이사실을 미국은행에 통고했다.
-리퍼블릭 내셔널뱅크와의 관계는?
▲내셔널뱅크는 로이드에서 보험금을 타게될 것이며 로이드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진상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견임을 전제했다.)
-가짜뭉치임을 발견한후 외환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다섯뭉치중 한뭉치를 뜯어보니 가짜로 밝혀져 나머지 뭉치의 개봉을 중단하고 내셔녈뱅크 홍콩지점으로 즉시 텔렉스를 쳤다.
내셔널뱅크 홍콩지점은『나머지 뭉치를 뜽어볼 권한을 와환은행에 줄테니 즉시 뜯어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는『외환은행금고에 입금시키기전이니 당신들의 물건이며 따라서 당신들이 와서 확인해보라』 고 다시 타전했다.
-I개봉현장에는 누구누구가 입회했는가?
▲홍콩에서온 내셔녈뱅크부책임자 「앤더슨」씨와 로이드보험 한국대리점 직윈, 화물을 싣고온 대한항공직원, 경찰이 입회했다.
-내셔녈뱅크에 현금수송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현송입찰에서 내셔널뱅크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환은행과내셔널뱅크는 외화지급수단중 미화수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내셔널뱅크는 현송전문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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