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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유명상표 도용 구두·핸드백 팔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시경은 24일 한국에 특허를 낸 프랑스 상표를 도용, 핸드백·구두 등을 만들어 판 박근욱(28·서울명동2가기의13·세리느구두점주인) 김영연(29·서울 대현동 방의화· 세리느양화점주인) 정창렬 (46·서울명동2가방·랑콤양화점주인) 이영숙 (51·여·서울 대현동 54의1·헤르메드양화점주인) 임재철(21·서울이태원동731의11· 랑벵양화점주인) 씨등 업자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정년9월부터 프랑스 특허업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를 낸 세리느 (○-eline)라는 상표를 도용, 핸드백·구두 등에 붙여 지금까지 8천여 만원의 상품을 팔아온 혐의다.
또 정씨는 랑콤 (Lancome)이라는 프랑스 상표중 「CO」를 「K」로 고쳐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3백여 만원 어치의 핸드백과 구두를 팔아온 협의다.
이들 업자들은 프랑스특허청 한국연락사무소의 고발로 경찰에 입건됐다. 도용한 상표는 람벵·뒤퐁·세리느·발멩 등 프랑스 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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