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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아직도 필요한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88년 올림픽의 서울유치를 계기로야간통행금지 해제문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앞서 통금제도의 전면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측의 입장천명도 있었지만 어느 정당은 내년1월1일부터 군사·치안상 필요한곳을제외한 통금의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본지가 최근 실시한 찬자들의 지상토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의견은 3대2정도로 찬성쪽이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통금을 해체해야한다는 찬성론자의주된 이유는 우리국민의 의식수준이지난 30여년에 걸쳐 크게 성숙했고경제활동·관광객유치에 도움을 준다는 것등이었으며, 이에반해 통금존속을 주장하는 의견은 안보와 치안유지상 통금해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30여년에 걸쳐 통금을실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말고는 없을것 같다.
현행 통금제도의 근거법규는 미군정포고 제1호에서 비롯된다.
해방되던 해인 45년9월7일『일본식민지정책하에서 해방된 한국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해』서울과 인천지역에 포고뒤면서 시작된통금은 54년4월1일 경범죄처벌법 제1조 43항이 입법화되면서 오늘에 이르고있다. 이조항은『전시·천재·지변또는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내무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에 위반한자』를 처벌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입법의 경위야 어떻든 현행통금제도가 정상적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 비록 한밤중의 4시간의 통행을금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통행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취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통금의 전면해제 얘기가 나올때 마다안보·치안문제가 제기되어 논의자체가 흐지부지되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나 통금해제가 반드시 안보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치안관계자에 의해 피력된지는 오래되었다.
64년1월18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통금이 해제된것을 비롯해서 다음해엔 충북이, 그리고 그다음해엔 온양·유성등 관광지역과 경기·충남을 제외한 전도시의 통금이 없어졌다.
애당초 통금이 폐지된 이런 지역들은 치안의 혼란이 우려 되었으나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것이 입증되었다. 범죄발생률이 통금해제전을 앞지르지는 앓았으며 통금이 임박해서많이 발생하던 교통사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매년 통금이 해제되는 신정연휴 기간중의 각종 사고·사건도평상시보다 적으면 적었지 늘어나지는 않았다. 크리스머스 이브의광란의 열도도 해가 갈수룩 줄어들고있지 않은가.
물론 통금이 해제되면 보안사범의증가가 필연적일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수정은 간다. 40년가까이 통금에 매였던 타성에서 생활의 리듬이깨진다든지 가령 도로변주민들이 차량의 소음으로 잠을 못자는등 일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예측할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 또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리라고 믿는다. 통금이 해제된 기성에서의 경험이 이를잘 입증해주고있다.
더우기 우리는 7년후에 올림픽이란 국제적 대제전을 치러야할 과제를 안고있다.
올림픽 개최라든지 통금해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되는 원칙적인 문제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어차피통금제도를 영구히 지속시킬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안보·치안상의 이유를 들어 언제까지고 통금해제를 미룰수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대공취약지구의치안능력은 강화되어야한다. 이같은 선행조건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통금해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것이 정부가 해야할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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